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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수칙
1. 호칭은 ‘선생님’으로 한다.(학생 자원봉사자도 해당)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에게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돈이나 선물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필요시 종사자와 협의)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가정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인격이 항상 존중해야 하며 자기선택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요구하는 상황에 협조한다. 6.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비밀은 꼭 지킨다. 7.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性)적 등 그 어떠한 체벌과 학대를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8. 자원봉사자는 일관된 행동을 취하며 아동청소년 및 종사자간의 예의를 지킨다. 9. 자원봉사자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센터 종사자와 논의하여 처리한다. 10. 시간은 정확히 지키며 활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종사자에 알려 사후 조치를 취한다. 본인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귀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동의하며,위의 수칙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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